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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1. 제정 2007. 10. 20
  2. 개정 2011. 6. 16
  3. 개정 2012. 2. 17
  4. 개정 2013. 2. 18
  5. 개정 2014. 3. 3
  6. 개정 2014. 10. 25
  7. 개정 2015. 2. 23
  8. 개정 2016. 2. 23
  9. 개정 2017. 3. 2
  10. 개정 2018. 11. 3
  11. 개정 2019. 5. 11
  12. 개정 2019. 11. 1

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1. 1. 편집위원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학회(논문)지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거치게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결과 처리기준에 의해 논문의 게재를 확정한다.
  5. 5.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6.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장: 2인
  2. 2. 편집부위원장: 2인 이상
  3. 3. 편집이사: 2인 이내
  4. 4. 편집위원: 8인 이상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임명)

  1. 1.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2. 2.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각 분야에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하며,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학회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4. 4.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미주, 미주외 외국 지역의 10개 지역 중 최소 5개 지역 이상으로부터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학술지에 3편 이상의 저서 및 논문을 발표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의)

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거나,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가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회의가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가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재정)

편집위원회 재정은 학회에서 관리한다.

제9조 (사업보고)

편집위원장은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1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경영교육연구 편집방침

제1조 [經營敎育硏究]는 경영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응용 및 사례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다.

제2조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제3조 제출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제4조 본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편집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게재를 확정한다. 이 경우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회장 및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심사료 비용 일부지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논문투고는 JAMS syste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하며, 사전 심사료 납부가 확인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행한다. 단, 외국인 투고자의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과 협의 후 납입한다.

제6조 접수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전공분야 심사자에게 심사를 받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의1 심사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1) 학회의 취지와 연구주제 및 목적의 적절성
  2. 2) 연구방법의 과학성
  3. 3) 논리전개에 있어서의 일관성
  4. 4) 논문표절 여부
  5.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적합성 여부

제7조의2 게재확정 된 논문에 대한 논문표절 여부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되, KCI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유사도 검사결과 20%가 넘으면 안 된다. 필히 최소 10%-12% 이내(가능한 10% 선)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약 20%)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DOI 작업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참고문헌 뒤에 기재한다. (https://www.crossref.org 에서 논문 정보 검색을 통해 추출 가능함)

제8조 논문게재의 우선순위는 논문접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심사통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일지라도 저자가 논문 발간을 위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 한 경우에만 게재하도록 한다.

제10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경영교육학회가 소유하며,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명세는 JAMS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11조 [경영교육연구]는 격월(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로 발간하며, 필요시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규정

제1조 심사과정에서 위촉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

제2조 투고된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3조 심사결과는 아래 평가절차에 따라 심사의견서(심사의견서양식 링크)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이하 JAMS) 심사의견서파일 항목에 탑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JAMS상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입력을 병행한다.

  1. 1) 항목별 평가 : 심사의견서 양식의 항목별평가에 평가한 후, JAMS의 논문심사서(배점선택형) 평가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2. 2) 종합평가 : 심사결과는 “(A)수정후 게재/(B)수정후 재심/(C)게재불가” 의 3가지 의견으로 구분하여 심사의견서 양식의 해당 항목에 평가한 후, JAMS의 종합결과 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3. 3) 논리전개에 있어서의 일관성
  4. 3) 심사의견 : 심사의견 또는 게재불가 사유 작성(심사의견서 양식에 1페이지 이상 작성)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논문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논문심사 결과 처리기준
번호 심사자1 심사자2 최종판정
1 A A 일부수정후게재
2 A B 수정후재심사
3 A C 제3심사자심사
4 B B 수정후재심사
5 B C 게재불가
6 C C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A, 수정후 재심: B, 게재불가: C
단, A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반영여부만 확인한다.

제5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2차 재심사의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기간의 2/3으로 한다.

제7조 심사진행과정 중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처리에 관하여 최종 판정한다.

제4장 투고요령

제1조 학회지의 원고는 경영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응용 및 사례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본 학회의 표절규정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2조 논문 투고자(공저자 전원)는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하며, 심사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요구한 후 2주일이 경과 후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저자에게 송부하고 저자의 수정결과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심사(수정)일자,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가 게재확정 판정한 날을 게재확정일자로 한다.

제6조 원고는 원칙적으로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고, 언어는 한글(또는 영어)로 한다.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내외로 작성하여 JAMS system에 파일로 투고하여야 한다. 단, 수식 등 모든 편집은 반드시 워드프로세스(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자의 논문심사료 및 논문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게재된 논문은 별쇄 1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10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통보 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5장 원고작성요령

제1조 투고 논문은 가로쓰기를 사용한다.

제2조 논문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논문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저자명(국문 및 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E-mail, 논문요약 및 주제어(국문 및 영문), 본문, 참고문헌, 초록(영문인 경우 국문초록, 국문인 경우 영문초록), 부록(필요 시)

제3조 논문투고 시 원고 제1쪽에 다음과 같이 저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 원고표지에는 투고논문의 제목(국문 및 영문), 해당 전공분야, 원고 전체의 쪽수를 표시한다.
  2.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표시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3. 3. DOI 인프라체계에 따라 발급신청 및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과 외국 문헌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1. 국문문헌(가나다 순), 동양문헌, 구미문헌(알파벳순)순으로 일괄 기입한다.
  2. 2. 본문 중에 인용된 문헌은 인용부분에 이어 ( ) 속에 저자, 연도를 다음과 같이 병기한다.
    구분 표기 예
    저자가 1인의 경우 유관순(2000)에 따르면.....
    (김유신, 1999)
    저자가 2인의 경우 김유신과 유관순(2000) 그리고 Jake and Ball(1978)에 따르면...
    (김유신과 유관순, 2000), (Jake and Ball, 1978)
    3인 이상의 공동연구 김유신 등(2000) 그리고 Jake et al.(2000)에 의하면...
    (김유신 등, 2000), (Jake et al. 2000)
    둘 이상의 문헌 인용할 경우 (김유신, 1999; 유관순, 2000)
    같은 연도 동일 저자의 문헌 (김유신, 1999a, 1999b)
  3. 3. 재인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학위논문(김유신, 2005)을 참고하는데 그 논문에 다른 저자(유관순, 2001)의 글을 인용한 부분을 저자가 다시 인용한다면→ 유관순(2001; 김유신, 2005에서 재인용)의 연구.......
  4. 4.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본문 끝에 다음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1. 1) 도서:저자명(발행연도). 도서명(국내문헌은 고딕체, 외국문헌은 이탤릭체). 출판 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2. 2) 학술지: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 저널지명(이탤릭체). 권(호), 수록 쪽의 순으로 표기한다.
    3. 3) 인터넷:저자. 발행연도. 자료제목(고딕체). 사이트제목(http://~)의 순으로 표기한다.
    4. 4) 기타 언어 사용문헌은 위의 경우에 준하여 적절한 형식을 취한다.
    구분 표기 예
    도서 김두섭·강남준(2008).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개정판. 경기도: 나남출판.
    Earl, M. J.(2001).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2nd ed.,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학술지 이기은·박경규(2004). 전문직 종사자의 조직 및 전문직업에 대한 이중몰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평행모형을 이용하여. 경영학연구. 31(2): 551-574.
    Angle, H. L. and J. J. Perry(1986). Dual commit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climat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1): 31-50.
    인터넷 김유신(2020). 한국경영교육의 역사. http://~.

제5조 편집용지와 편집규정은 다음과 같다.

  • - 편집용지: A4(210×297㎜)
  • - 여백: 위쪽-27.5, 아래-34.5, 왼쪽-35, 오른쪽-35, 머리말-19, 꼬리말-21
  • - 본문모양: 1단(단, 표나 그림은 2단 이상 가능).
  • - 본문: 글자크기 10포인트, 신명조체가 기본, 자간-8, 줄간 167, 들여쓰기 10, 양쪽 정렬
  • - 논문이름: 국문의 경우 신명조체, 크기 16.5, 자간-5, 영문의 경우 신명조, 크기 17, 자간 -5
  • - 제목: 큰제목(Ⅰ) 13.5, 중간제목(1.1) 12.5, 소제목(1.1.1) 11.5, 소소제목(1.1.1.1) 10.5, 제목은 중고딕체가 기본.
  • - 요약: 국문의 경우 신명조, 크기 9, 자간-8, 줄간 150, 영문의 경우 신명조, 크기 9, 자간 -5, 줄간 145
  • - 각주: 신명조체, 크기 8.5, 자간-5, 줄간 140
  • - 표와 그림: 제목(<표 1>, <그림 1>)은 상단 가운데, 중고딕, 크기 10, 장평 95, 자간-8, 내용은 신명조, 크기 9.2, 자간 -8, 줄간 140
  • - 참고문헌: 본문은 신명조체, 책/저널명은 중고딕, 크기 9.7, 자간-8, 내어쓰기 30

제6조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별도의 편집지침에 준거하여 편집한 파일(*.hwp)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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